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76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자체(○○○)와 공영버스 수탁회사 노조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수탁회사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을 수행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지자체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만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