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63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중단시켰으나, 이후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현장에 재발 방지를 지시하였으며 출입이 중단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출입 중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후 조치들로 인해 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가 남아있다거나 추가적인 구제명령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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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