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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63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중단시켰으나, 이후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현장에 재발 방지를 지시하였으며 출입이 중단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출입 중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후 조치들로 인해 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가 남아있다거나 추가적인 구제명령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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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