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62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2년도 개인별 연봉조정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심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간 평가 및 능력급 지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사용자가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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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