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60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16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했고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면접 점수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근로자 2~9의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 노조 가입 저지 메일을 발송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해고와 승진누락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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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