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 목적의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인노무사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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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