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58
- 선고일
- 2022-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지회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유·유도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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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