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56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가 업무합의서 체결과 작업 과정 개입 등을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