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53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반려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차 유급휴가 반려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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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