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52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후 1년 이내에 작성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행위는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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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