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4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생활관의 생활재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제도 변경 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무제도 변경 명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적정인력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점,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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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