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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49
선고일
2022-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낮은 고과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KPI를 추가·삭제 등 수정한 지시 역시 업무담당자 변경과 인력 공백, 업무량 조정 등을 고려해 근로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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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