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49
- 선고일
- 2022-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낮은 고과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KPI를 추가·삭제 등 수정한 지시 역시 업무담당자 변경과 인력 공백, 업무량 조정 등을 고려해 근로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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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