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3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근로시간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 처리하지 않았으며, 1일 2교대로 배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현황 자료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유급 처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른 것이며, 1일 2교대 배차는 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한 정당한 경영상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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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