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39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기존 결정이 있더라도 사유가 달라 구제신청이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하청 협력사와 함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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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