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1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품의 재원은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성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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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