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16
- 선고일
- 2023-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신청의 하자가 치유되어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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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