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13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신청 행위가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계속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 역시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준용규정)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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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