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계속된 행위라고 주장한 사용자의 4가지 행위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월 5일의 승무정지 처분과 2022년 6월 3일의 보조기사 강등 처분은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소급 임금 재산정 지급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22년 5월 이후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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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