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0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지원근무 시작일 및 전환배치 미이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전환배치 및 지원근무 조치가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시행되었다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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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