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07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최초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적격을 부정하는 판정을 내렸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당 판정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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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