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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00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사용자가 이들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고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조리사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 시점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리사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해석만 요청할 뿐 단체협약 불이행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가입했던 조리사들이 판정일 기준 모두 탈퇴하였으므로 불이익 원상회복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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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