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00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사용자가 이들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고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조리사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 시점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리사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해석만 요청할 뿐 단체협약 불이행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가입했던 조리사들이 판정일 기준 모두 탈퇴하였으므로 불이익 원상회복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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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