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8
- 선고일
- 2023-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 추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해야 하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교원 평의원 추천 권한이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우선하여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정관의 변경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노동조합법 제3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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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