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7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 요청 사건의 결정서상 사용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개별 버스회사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에 규정된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2년도 최저시급이 아닌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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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