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6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상 기능장려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대상을 두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의 문언상 특정 자격증 소지와 해당 업무 종사를 수당 지급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을 받아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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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