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5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단체협약상 단원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의 사전적 의미가 나중에 더하여 보탠다는 뜻이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가산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79조를 재위촉 시 특별휴가를 1일씩 가산하여 매년 부여하되, 부여된 특별휴가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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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