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협2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급제 회사의 경우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 일정 기간 중복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노동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체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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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