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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협1
선고일
2022-05-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5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현장출입을 할 때 최소한의 출입 인원, 일시, 목적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앙지부 소속 집행간부의 조합활동 출장 시, 기존 관행과 노사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출장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기존의 사전 협의 관행과 노사 협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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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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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