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5
- 선고일
- 2023-01-2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정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른 직종과 현격한 차이가 없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에 유리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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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