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5
선고일
2023-01-2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정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른 직종과 현격한 차이가 없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에 유리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