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3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조교직과 그 외 직종 간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조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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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