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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3
선고일
2022-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조교직과 그 외 직종 간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조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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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