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23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근로조건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