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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23
선고일
2022-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근로조건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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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단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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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