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21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이 채용 목적, 계약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적용 규정 등 노무제공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채용 시점부터 고용형태와 담당 업무가 확연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등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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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