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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1
선고일
2022-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직종과 다른 공무직 직종 간에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직종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동일·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형태, 정년, 채용방식이 동일하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실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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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