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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19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군별로 실무교섭을 진행해 온 교섭관행이 있음을 참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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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