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9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군별로 실무교섭을 진행해 온 교섭관행이 있음을 참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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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