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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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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