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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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