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5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원현장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비교해 임금체계,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적 교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이후 각 현장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별 계약기간과 지자체 지침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를 고려할 때 교섭절차 일원화보다 분리로 인한 이익이 더 크므로 수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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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