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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단위15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원현장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비교해 임금체계,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적 교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이후 각 현장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별 계약기간과 지자체 지침 등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를 고려할 때 교섭절차 일원화보다 분리로 인한 이익이 더 크므로 수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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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단위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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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