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3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모든 직종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인사·복무·임금체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차이가 담당 직무 특성에 따른 것일 뿐 현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형태의 차이나 별도의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위 분리 시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및 노사 간 불필요한 교섭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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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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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