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2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창원현장이 사용자의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적 교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각 현장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있으며, 현장별 위탁운영계약 기간 및 지자체 지침 등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창원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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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