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단위1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직종과 다른 공무직 직종 간에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직종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동일·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형태, 정년, 채용방식이 동일하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실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