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9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려면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공고기간은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이므로 공고기간이 끝난 날은 2022년 5월 10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이 사건 시정 신청이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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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