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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7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은 단순한 오기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가 1명인 신청 노동조합 대신 조합원 수가 12명인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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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교섭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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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