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4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이중 가입 조합원의 조합원 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조합원 수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4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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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