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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45
선고일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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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