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45
- 선고일
- 2022-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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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