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3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자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에 행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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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