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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31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용자가 주된 사업목적을 위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22년 4월 30일을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 기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인 160명이므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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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