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2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2021. 12. 21.) 현재 전체 조합원 수 240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4.5명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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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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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