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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2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2021. 12. 21.) 현재 전체 조합원 수 240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4.5명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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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