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29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8. 6.)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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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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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