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24
- 선고일
- 2022-12-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공고된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중 부장 직급 3명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종사조합원 44명 중 신청 노동조합은 17명, 공고된 노동조합은 27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논란이 된 부장 직급 3명을 제외하더라도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공고된 노동조합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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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