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23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으로는 그 효력이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교섭단위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심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이미 결정된 노동조합1의 재심신청은 법률상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점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며 초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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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