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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23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으로는 그 효력이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교섭단위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심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이미 결정된 노동조합1의 재심신청은 법률상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점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며 초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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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