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
선고일
2022-03-1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일 공고 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22년 1월 2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일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중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의심되는 11명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59명이 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