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
- 선고일
- 2022-03-1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일 공고 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22년 1월 2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일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중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의심되는 11명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59명이 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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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