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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9
선고일
2022-05-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2년 3월 3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중복가입자의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산정한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37.5명으로 동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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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교섭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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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