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8
- 선고일
- 2022-07-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영업소장이 직접 채용, 보험 가입, 수수료 지급 등 위수탁 계약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배 번호판 및 코드 부여 업무는 영업점의 사무 업무에 불과하며, 문자를 통한 정보 전달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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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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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