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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8
선고일
2022-07-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영업소장이 직접 채용, 보험 가입, 수수료 지급 등 위수탁 계약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배 번호판 및 코드 부여 업무는 영업점의 사무 업무에 불과하며, 문자를 통한 정보 전달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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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